
여러분 안녕하재영!🙋
“아이 낳고 나면 육아는 누가 하지?”
요즘 이런 고민,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.
특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떠맡는 구조는 이제 그만!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도 반반 나눠 쓰면 혜택도 2배랍니다.

'6+6 부모육아휴직제'란?
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,
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로
최대 월 200만원~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| 1개월차 | 200만원 |
| 2개월차 | 250만원 |
| 3개월차 | 300만원 |
| 4개월차 | 350만원 |
| 5개월차 | 400만원 |
| 6개월차 | 450만원 |
즉, 맞벌이 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총 5,400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!
누가 대상이 되나요?
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
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(각각 최소 30일)
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 아님

동시에 써도 되고, 퐁당퐁당 나눠 써도 돼요
이 제도의 장점은 사용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!
엄마 6개월 + 아빠 6개월
엄마 3개월 → 아빠 3개월 → 엄마 3개월 → 아빠 3개월 등
📌 단, 나눠 쓸 경우 각 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신청 타이밍과 방법
신청 시기: 휴직 시작 1개월 후 ~ 종료 후 12개월 이내
신청 방법: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
🧾 필요 서류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육아휴직 확인서 (최초 1회)
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
휴직 중 금품 수령 시 해당 내역 자료
자영업자, 프리랜서는?
근로자만 해당됩니다.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
아쉽게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.
육아는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고, 같이 하면 더 단단해지는 가족의 시간이죠.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그 시작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예요.
놓치지 말고, 계획적으로 챙기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!
지금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
오늘도 건강 하재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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